(TGN 땡큐굿뉴스=김정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국회의원들이 오는 2026 년 일몰 예정인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평택지원특별법 ) 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았다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 평택시갑 )· 이병진 의원 ( 평택시을 )· 김현정 의원 ( 평택시병 ) 은 21 일 오전 「 평택지원특별법 」 의 유효기간을 2030 년까지 연장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발의 사실을 알리고 그 필요성을 설명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 평택지원특별법 」 은 지난 2004 년 한미 양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 (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 (LPP) 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에 산재된 주한미군의 약 70% 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미군기지의 원활한 이전과 함께 평택시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
제정 당시 유효기간은 2014 년이었으나 사업 추진 지연으로 인해 유효기간을 3 차례 연장한 바 있으며 오는 2026 년 다시 한번 일몰을 앞두고 있다 .
그러나 국방부에 따르면 , 올해 2 월 기준 이전 미군 부지 환경정화사업과 부지매각사업 집행률이 각각 61.1% 와 42.6% 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국방부는 지난 3 월경 현재 추진 중인 평택기지 이전사업뿐만 아니라 이후 필요한 용산 잔류 미군시설 이전사업 역시 아직 협의 단계에 불과해 특별법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또한 , 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의 지역발전 저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도 특별법 연장이 절실한 상황이다 . 평택은 현재 미군상대 전체 공여면적 가운데 46% 에 달하는 2,867 만 ㎡ (867 만 평 ) 을 제공하고 있다 .
평택시에 따르면 , 그동안 특별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명목으로 추진되어 온 전체 86 개 사업 가운데 아직까지 진행 중인 사업은 총 15 개로 , 이 중 일부 사업은 특별법 일몰기한인 2026 년 이후에도 계속 추진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지역사회에서도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마무리와 기지 이전 이후 제기된 추가 기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평택지역 국회의원들은 “ 특별법 연장이 단순히 평택시 지원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관내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 , 그리고 그 가족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선택 ” 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특별법의 연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
한편 , 이들은 다른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에게도 “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 ” 라면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