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GN 땡큐굿뉴스=김정은기자) 이호경 경기도새마을회장은 지난해 도행정감사 중 강웅철 의원이 지적한 도보조금 집행 관련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게 일벌백계 조치를 내렸다.
경기도새마을회는 지난해 연말 도행정감사에서 강웅철 의원으로부터 도보조금 집행관련 수의계약 및 집행지침 미준수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오늘 14일 경기도새마을회는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관계 직원을 고소하는 소장을 수원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지난 4일에는 도회원단체장과 긴급회의를 가졌다. 이날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직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의결했다.
도새마을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도 및 31개 시군 직원들에게 업무처리 규칙과 지침, 임직원 윤리강령을 준수토록 교육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이번 일과 관련된 모든 사실관계를 다시 세밀히 파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호경 회장은 “이번 일은 조직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일벌백계의 단호한 조치를 했다.
임직원 윤리강령에는 ‘새마을 임직원이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 불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라고 적혀있다. 임직원은 공정하고 면밀히 업무를 처리하고, 지침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도새마을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각오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