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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홍기원 의원 , 국회의 통상조약 심의 과정에서 외교통일위원회 기능 강화 추진

- 통상조약 체결 시 산자위뿐 아니라 외통위에도 보고하도록 ‘ 통상조약법 ’ 개정안 발의
- 요식행위 수준의 국회 통상조약 심의 과정 개선 필요성 제기

 

 

(TGN 땡큐굿뉴스=김정은 기자) 통상조약 체결 시 정부가 보고해야 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 ( 이하 외통위 ) 를 추가하는 ‘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이하 통상조약법 ) 이 추진된다 .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 평택시갑 ) 은 현재 정부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이하 산자위 ) 만 대상으로 하는 통상협상의 결과 보고를 외통위에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 일 ( 화 ) 발의했다 . 개정안은 정부가 통상조약의 서명을 마쳤을 때 그 경과 및 주요 내용 등을 지체 없이 국회 외통위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통상조약에 대한 국회의 깊이 있는 심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현행 통상조약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의 공동 소관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 협상 결과의 보고 대상으로 산자위만을 규정하고 있다 . 이에 , 통상조약에 대한 비준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외통위 또한 보고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실제로 , 지난 2021 년 ‘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과 ‘ 대한민국과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 간의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 은 회부된 지 10 개월이 지난 후에 원안 가결이 이루어지는 등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

 

  또한 , 같은 해 외교부와 산업통상부가 ‘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비준동의안 ’ 을 국회에 1 년 가까이 늦장 제출해 심사가 미루어지는 등 국회 외통위의 통상조약 심의 및 비준 절차가 사실상 요식행위라는 비판과 개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

 

 

 

홍기원 의원은 " 통상조약 비준이 국회 외통위에서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마땅히 외통위에 성실한 보고를 해야 하고 , 외통위 역시 성실한 심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 며 , " 앞으로도 진행될 수많은 통상조약도 지금처럼 허투루 진행해서는 안 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빠른 시간 내에 개정안을 통과시켜 심도 있는 통상조약 심의와 비준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개선할 것 " 이라 밝혔다 .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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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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