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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정명국 의원 이해충돌 관련 성명서 기자회견

 

 

성 명 서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해 여론을 선동해 왜곡하려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컴퓨터기자재 납품 업체들의 행태에 대전시의회는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업체들이 신고한 정명국 의원 이해충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으며, 법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했습니다.

 

즉,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한 정명국 의원의 교육청 자료 제출 요구는 적법한 의정활동이라고 판정한 것입니다.

 

또한,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의원의 행위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족하는 정당한 의정활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익에 눈이 멀어 의회 기능을 방해하려는 행태를, 대전시의회는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합니다.

 

적법․정당한 의정활동을 훼방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의혹과 부정적 여론을 만들어 본질을 오도하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낡은 관행을 개선하고 더 나은 대전을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2023. 12. 26.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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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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