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청도군은 오는 28일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총 17,650호이며, 전년 대비 3.65% 하락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 가격으로, 조사한 개별 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청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 경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30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청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