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대구 북구청은 갑질행위 근절 추진계획에 따라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을 위한 실천강령 준수 서약과 갑질예방 쪽지 전달 릴레이를 4월 24일 시작한다.
갑질 예방 쪽지 전달 릴레이는 구청장의 쪽지를 받은 직원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7일 안에 다른 3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 직원에게 전파하게 된다.
대구 북구청은 대구에서 최초로 갑질 예방조례(2022. 5. 10)를 제정하여 갑질 행위자에 대한 엄중처벌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갑질피해 상담·제보창구를 온(오프)라인으로 다원화하고,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의 상설 운영, 갑질 위험 자가 진단과 갑질 행위 실태조사의 의무화, 부서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갑질 예방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직원들 간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일터가 되어, 구의 청렴도 향상과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6월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전 직원에 대한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 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