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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개최

 

(TGN 땡큐굿뉴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동구2, 국민의힘)은 ‘대전광역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30일 오후 3시에 대전시의회 소통실에서 개최했다.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6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 아동학대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8.2%이고 비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71.8%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신고의무자 중 보육교직원에 의한 신고는 0.5%로 미미한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전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이애란 회장이 보육교직원 권익 침해와 운영에 미치는 위기 상황을 중심으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아동학대범죄를 줄이기 위한 보육교직원의 적극적인 신고의무 이행을 위해서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아동범죄행위자로부터 겪게 되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는 건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대권 교수, 법무법인 충청 김민서 변호사, 대전자치경찰위원회 김익중 사무국장, 건양사이버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김지운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박병수 소장, 대전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동구지회 최은결 회장(사회복지법인 수림어린이집)이 참석했다.


김대권 교수는 아동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신고의무자 권익보호를 제도화하고 있는 해외사례를 소개했고, 김민서 변호사는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지만 신고의무자 보호는 다른 법률을 준용하고 있는 한계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익중 사무국장은 열악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과 학부모를 비롯한 아동학대행위자의 악의적인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제안했고, 박병수 소장은 학대행위자로부터 신고의무자 보호조치 강화 방안으로 손해발생 시 보상방안과 가해자의 보복행위 금지 고지의무를 법으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은결 원장은 아동학대 정황 인식에서 신고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유형화하고 신고의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정 기관 설치를 제안했다.


한편, 이상래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면서,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보육교직원의 신고의무가 보육교직원 고유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그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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