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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유럽의회, 주요 도로 60km 간격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관한 규정(안) 채택

 

(TGN 땡큐굿뉴스) 유럽의회는 전기차 충전소 설치 확대를 위한 '대체연료 인프라 규정(Alternative Fuels Infrastructure Regulation, AFIR)(안)을 본회의 표결로 채택했다.(찬 485, 반 65, 기권 80)


19일(수) 표결 채택된 AFIR 규정은 2026년까지 모든 회원국에 대해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상 60km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EU는 지난 2014년 전기차 충전소 확대를 위한 관련 지침을 채택한 바 있으나 충전소 인프라 확대에 비효과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법안은 '규정(Regulation)'의 형식으로 제정함으로써 국내법 전환 과정 없이 모든 회원국에 직접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EU 역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377,000개로, 전체 회원국이 약속한 충전소 수의 절반 수준이다.


다만, 회원국이 규정에 따른 충전소 설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미설치 충전소 1개소 당 1,000유로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개정(안)은 최종 표결에서는 채택되지 못한다.


한편, 이번 규정에는 충전소 운영사에 대해 충전 요금을 킬로와트시(kWh) 단위로 표기함으로써 소비자의 충전소간 가격비교가 용이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규정에는 수소 충전소 등 대체 운송연료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항만 및 공항에 대한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 등의 의무도 포함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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