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세종특별자치시가 세종시민들에게 정해진 기한 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다.
신청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적용하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 원 정액 지원한다.
격리기간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생활지원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생활지원비는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어 시민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고 미신청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세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