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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형동 의원, 이민청 설립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 마련, 불법체류 등 외국인 관련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 필요”

 

(TGN 땡큐굿뉴스)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16일, 국내 이민정책의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출입국・외국인 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이민청 설립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고, 향후 국가 간 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 외국인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는 눈앞의 당면과제로 다가왔다.


또한 현재 불법체류자는 40만 여 명으로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5명 중 1명(약 20%)은 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이렇듯 높은 불법체류자 수와 만연화된 불법취업은 우리나라의 이민정책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을 주고 있으며, 이민자 유입과 이민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미 일본・중국・대만・독일・스위스 등 해외 주요국들은 출입국․외국인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는 청 단위의 조직을 신설하여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세밀하게 관리하는 등 이민정책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인구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적자원인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에도 이민정책의 공론화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형동 의원은, “국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인구 불균형을 조절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적절한 해법을 찾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국적, 이민에 대한 인식과 함께 노동시장과 일자리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우수한 외국인 유치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불법체류 등 외국인 관련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8월 26일, 법무부, 이민정책연구원, 조정훈, 이명수, 유상범, 기동민, 윤재갑, 이탄희, 류호정 의원과 함께 ‘이민청의 설립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공동개최 한 바 있다. 이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며 다음 세미나는 9월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뉴스출처 : 김형동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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