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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보건복지국 일반안건 심사 등

 

(TGN 땡큐굿뉴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4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회의를 열어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등 14건과 2건의 동의안 및 보고 건을 심사・의결했다.


▶ 민경배 위원장(국민의힘, 중구3)

민경배 위원장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인 전상군경 및 공상 군경에 대한 예우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에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을 확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 안경자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안경자 위원은 “대전광역시손소리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13억이란 예산이 시비로 지원되는 만큼 농아인을 위해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소외되는 농아인은 없는지 운영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심을 강조했다.

또한 위탁과 관련된 사업은 민간으로 넘기는 만큼 공직자의 책임 의식과 세심한 관심을 당부했다.


▶ 이금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4)

이금선 위원은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중 한국효문화진흥원 조례와 한국효문화진흥원 시설운영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과 관련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보완을 요청했다.


아울러 효문화 프로그램 이용료의 상한을 높이는 것은 재정적으로도 자유롭지 못한 사회적 약자인 어르신들이 주된 이용객으로 이용료 인상과 이어져 효문화진흥원 프로그램 이용 시민의 불만이 제기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박종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1)

박종선 위원은 “보건복지분야 출연동의안“과 관련하여 사회서비스원과 효문화 진흥원은 공익적인 시설로 사업 수익에 대해 개량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한 시민의 세금으로 출연된 효문화 진흥원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험을 통한 찾아가는 효문화 교육을 제안했다.


▶ 황경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황경아 위원은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조례안” 두 건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공공기관의 책임 실현과 장기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을 제안이유로 밝혔다.


특히,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 조례안을 통해 보조기기 수리 지원 및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지원센터의 설립 및 위탁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활동 참여 및 복지향상에 기여한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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