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대전광역시 중구는 2022년 9월 정기분 토지·주택분(2기분)재산세 74,494건 249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해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지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를 부과했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수수료 없음) ▲가상계좌(하나은행,농협)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와 지방세 ARS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전자송달·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전자송달 또는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광신 청장은 “재산세는 구세로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광역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