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세종.충청)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의회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현행보다 5%P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일 밝혔다.
2000년 선거공영제 도입으로 공직선거 당선자와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낙선자는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15%미만 득표한 낙선자는 절반을 보전받고 있다.
한편, 2006년 기초의회 2인 선거구 도입된 이후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 2~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가 시범 도입되었는데, 2인~5인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는 득표율이 분산되어 소선거구에 비해 15%이상 득표 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당선인은 득표율에 무관하게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어 15% 미만을 득표해도 전액을 보전받는데, 낙선자에게 15% 이상 득표 요건을 두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장애인·청년의 공직선거 출마 기회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과 청년의 기탁금 액수와 기탁금 반환 기준이 되는 득표율 요건이 완화되었으나, 정작 후보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선거비용 보전 기준은 다른 후보자들과 동일하여 ‘반쪽짜리 개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형석 의원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기초선거구에서 당선자와 10%이상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하고, 5%이상 10%미만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반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장애인과 청년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기준 득표율을 하향하여 10%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 전액을, 5%이상~10% 미만 득표한 경우 반액을 보전하도록 했다.
(2인 이상 선출 중대선거구에서는 각각 5%이상, 3%이상~5%미만 적용)
이형석 의원은 “유권자 수가 훨씬 많고 득표율이 분산될 수밖에 없는 중대선거구의 선거비용 보전기준을 소선거구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군소후보의 정치참여 기회 보장이라는 선거공영제 도입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선거구 크기에 따라 보전기준을 차등 적용하고, 장애인·청년 후보의 선거비용 보전을 위한 득표율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형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병훈, 문진석, 윤영덕, 조오섭, 이용빈, 임호선, 전용기, 최기상, 안규백 의원 등 10인이 공동발의했다.
[뉴스출처 : 이형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