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세종.충청) 당진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신청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은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으로,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자격보증인 1명 포함)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시청 토지관리과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현장 조사와 2개월의 공고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되며, 특별조치법을 통해 발급받은 확인서는 2023년 2월 6일까지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매매나 증여 등으로 등기를 한 경우 부동산평가액(공시지가)의 20%~30%에 해당하는 장기 미등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을 통해 관내 약 807필지 토지가 접수 및 처리중”이라며 “시행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당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