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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아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시행

 

(TGN 대전.세종.충청) 아산시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2년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건축물 소유자)이다.


임대료 인하율만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1인당 50만원 한도로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고급오락장 및 유흥주점 같은 사행·소비성 업종 임대 건축물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거래내역, 세금계산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아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상시로 받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지원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임대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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