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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태안군, '교통안전 확보 총력!'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7월 계도기간 거쳐 8월 1일부터 주요 도로에서 대대적 단속 실시키로

 

(TGN 대전.세종.충청) 태안군이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내달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등으로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주정차 무질서가 심화됨에 따라 7월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불법 주정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5대 금지구역(횡단보도,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모퉁이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에 주차된 차량과 이중주차 차량, 역방향 주차 차량 등이다.


또한, 주정차 금지구역 내 주차 차량도 단속 대상이며, 태안읍 군청 앞에서 군청 오거리 구간(400m)과 군청 오거리에서 샘골 삼거리 구간(800m), 여고로터리에서 신터미널 사거리 구간(1800m), 안면읍 우체국 앞에서 재래시장 구간(500m) 등 총 19개소(태안읍 18, 안면읍 1) 8290m 구간이 해당된다.


군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와 관련 기관·사회 단체장, 마을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자 회의를 갖고 단속 관련 논의에 나선 바 있으며, 8월 집중 단속에 앞서 현수막 설치 등 대대적인 홍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4항에 근거해 승용차 기준 4만 원(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군은 CCTV와 교통지도 차량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지도·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차량과 행인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 우려가 있고 차선을 막아 교통정체를 유발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관내 조성된 52개소 3991면의 공영주차장을 적극 이용하고 교통수칙을 잘 지켜 안전한 태안군 조성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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