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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학생안전50일 집중점검' 추진에 따른 학원 일상회복 특별 지도·점검

교습비 및 과대·거짓 광고 등 학원 운영의 전반 사항 점검 결과

 

(TGN 대전.세종.충청) 대전광역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전면재개로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학원 일상회복 특별 지도·점검을 5월4일부터 7월8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원 내 학습 환경 안전 여부 및 불건전성 부분(교습비 관련 및 과대 또는 거짓 광고 등) 점검을 위해 최근 2년간 일상점검을 받지 않는 학원 100개원을 대상으로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총 18개원, 32건을 적발하였으며 모두 행정지도(계도) 조치 되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교습비 미등록 8건, ▲광고 표시사항 위반 3건, ▲영수증 및 장부 처리 미흡 9건 등이 있었으며 교습비 초과징수 및 거짓·광대광고 등은 적발되지 않았다.


한편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 등을 관할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야 하며 교습비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한진경 교육복지안전과장은“학생들의 온전한 일상회복 지원과 학원 및 교습소의 건전한 사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이번 점검 결과를 교육지원청과 공유·환류하여 학원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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