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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신청하세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

 

(TGN 대전.세종.충청) 천안시는 이달 11일부터 8월 5일까지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3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으로,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중단자는 2021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한해 보험료 완납 시 2022년분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이다.


접수처는 천안시청 당직실, 동남구청 당직실이다. 기존 가입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또는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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