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대전.세종.충청) 대전 중구는 2022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6,051건 196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8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해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 주택,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기준일 이전 잔금을 지급했거나 등기를 이전한 경우에는 매수인이 해당연도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 원이하는 7월에 전액)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수수료 없음) ▲가상계좌(하나은행 및 농협)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와 지방세 ARS를 통해 납부가능하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세무과, 동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또한, 지방세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납세자는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중 한 가지를 신청할 경우 올해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 두 가지 모두 신청한 경우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광신 청장은 “재산세는 구세로 우리구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에 해당됨으로 납부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