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0 (일)

  • 맑음동두천 9.1℃
  • 흐림강릉 9.5℃
  • 박무서울 9.5℃
  • 흐림대전 13.9℃
  • 구름많음대구 18.8℃
  • 흐림울산 13.2℃
  • 광주 16.5℃
  • 박무부산 16.6℃
  • 구름많음고창 14.4℃
  • 구름많음제주 16.8℃
  • 맑음강화 6.6℃
  • 흐림보은 14.7℃
  • 흐림금산 15.1℃
  • 구름조금강진군 17.0℃
  • 구름많음경주시 12.0℃
  • 흐림거제 17.4℃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아산시,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 등 혜택 부여

 

(TGN 대전.세종.충청) 아산시가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 내년 6월 30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미등록 지하수 시설은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하수 시설을 허가받거나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발한 시설을 말한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이행보증금 징수를 대신하고 벌칙 과태료 면제와 제출 서류 간소화 등 혜택이 따른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 지하수 시설 이용 시 지하수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미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



오피니언










대전시 교육청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