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관내 저소득층 만성질환자들의 교통지원을 위해 체결된 이날 협약식에서는 군 전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각 권역별 협약업체를 지정했으며 함안택시(대표 홍성갑), 칠원택시(대표 김찬두), 통일택시(대표 홍성기)와 사업운영 및 대상자의 안전과 권리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협약서를 교환하며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4월 함안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만성질환자를 위한 병원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함안사랑택시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관련 조례에 대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계속되고 있다.
함안사랑 택시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받아 군의 승인을 거쳐 선정된 후 이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월11만원 이내 1회 이용 3,000원의 자부담으로 관내는 3만원, 관외는 8만원 한도 내에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이 실시됨으로서 민관이 협력하여 저소득층의 만성질환 치료를 위한 이동편의성 향상에 기여하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들의 복지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함안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