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도입된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함에 따른 것으로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 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하고,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동안 합숙 복무하게 됩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체역은 병무청장 소속의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편입됩니다.
편입신청 대상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및 복무를 마친 사람이며 현역병 등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절차 및 구비서류, 구체적 업무내용 등 법률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및 사무기구 구성 등 준비를 거쳐 올 상반기 중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편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의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에서 합숙시설이 준비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역 편입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해 현역병 입영 등 모든 징집 및 소집은 연기됩니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병역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로 올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등 병무행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동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출처 : 병무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