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농업진흥구역 5.56ha, 농업보호구역 18.45ha가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해제됐다.
주요 정비 대상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취락지구와 농업진흥지역이 중복 지정된 지역, 도로개설 등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면적이 3ha 이하인 지역, 농업진흥지역 지정 이전부터 지목이 대지·공장인 비농지 등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안성시는 빼어난 자연경관과 사통팔달의 우수한 교통망을 갖춰 무궁무진한 개발 잠재력을 지니고 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등 각종 규제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농업진흥지역 규제 해소로 인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개발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지는 안성시청 농업정책과(031-678-2532) 또는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뉴스출처 : 안성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