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민 안전보험이란 수영구민이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 보장별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휴유장애 1,5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1천만원 등 보장금액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영구는이번 수영구민 안전보험 시행을 위해 4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수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민(거소 및 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전출시 자동해지 된다. 또, 수영구 내에서의 사고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수영구는 13개 담보상품(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익사사망 등)에 대해 보험을 운영하며, 구체적인 담보내용과 청구절차 등은 수영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 수영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