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4월부터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국민안전과 정부혁신, 공정과세 분야로 나눠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소개한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4월부터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국민안전과 정부혁신, 공정과세 분야로 나눠 달라지는 제도 10선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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