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구 범일동 자성대공원 인근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조합원 모집을 위한 불법 현수막과 벽보가 무차별적으로 부착돼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표면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승인을 받기도 전에 턱없이 저렴한 비용으로 아파트를 공급(임대·분양)하는 것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일반인들을 현혹해 단순 협동조합원 모집이 아닌 임차인을 모집하는 행위로 명백히 불법이라는 지적이다.
부산광역시 역시 이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고, 사업 자체가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여론에 따라 16개 구·군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지시하기도 했다.
동구는 최근 범일동 자성대공원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이 사업 대상 토지 소유권 확보에 대한 기준 미비, 사업지의 건축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한 세대 설정과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 초기 지역주택조합사업과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관리·감독과 함께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해 추진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은 등 부작용을 드러냈다.
설령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을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된다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토지소유권을 95%이상 확보해야 하는데, 조합의 토지 매입이 쉽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일부 조합은 끝내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지역주택사업이 크게 늘면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역주택조합 경보를 발령하고, 구·군과 함께 대책 마련에 나섰고,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고 시민에게 유의사항을 당부한 바 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과 유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역시 조합원 가입 전에 사업대상지 관할 구청 건축과에 사업추진 단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뉴스출처 : 부산광역시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