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귀어인(1980.1.1.~2002.12.31. 출생자)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어업경력이 3년 이하인 신규 어업 창업자 또는 예정자로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여야 한다.
단, 경영주(부모 등)를 도와 함께 영어를 하는 자, 어업이외 분야에 전업적인 직업을 보유한 자 또는 사업자등록 보유자,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백만원으로 월 한도 내 3년차까지 지원하며, 지원금은 창업관련 교육비, 컨설팅 상품화 개발비, 마케팅 비용, 소모성 영어 기자재 구입 등 영어분야 창업 및 정착에 필요한 비용으로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신청희망자는 오는 1월 6일(월)까지 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여 사업신청서 및 창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삼척시 해양수산과로 접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