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타당성 조사와 전국 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시·도 합동으로 전국 권형 조정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시달한 기준(안)에 대해 12월 3일 울주군 지방세 심의위윈회 심의로 결정되었다.
이번에 고시되는 ‘20년 건축물 시가표준액은‘19년 1평방미터당 시가표준액 71만 원 대비 2만 원(3%)상승한 73만 원으로 결정되었으며,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물건별로 소폭상승 또는 소폭 인하되는 등 강보합으로 결정되었다.
이번에 공시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차량, 시설물, 회원권, 선박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를 클릭하면 열람 가능하며, 고시되는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 울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