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2020년 1월 15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 국가 등을 기재하여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에 대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빠짐없이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