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령개정 건의는 지난 22일 오전 5시45분 두암동에서 발생한 모텔 화재로 인해 상당수의 인명피해(총33명, 사망1명, 중상9명, 경상23명)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당시 화재 원인을 설계도서 및 현장 확인으로 조사한 결과, 화재 시 발생한 연기(매연 및 유독가스 등)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배연설비설치 비의무대상으로 이용객 대피 중 객실 및 복도의 연기를 흡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번 법령개정과 함께 자치구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의 해당시설의 인·허가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층에 배연창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김종호 시 건축주택과장은 “현행 법령 상 배연설비설치가 의무대상이 아닌 5층 이하 건축물도 배연시설을 설치해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건축주와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