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향후 사업신청 공고를 통하여 지원서를 받을 예정이며, 지원범위는 방지시설 설치·교체비용의 90%정도이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배출시설을 운용하고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를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이 우선선정 될 예정이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성훈 환경위생과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함양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