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면은 각종 교통 법규위반·교통사고로 운전면허 벌점, 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과 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결격기간) 중인 사람 등 36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 이번 특별감면으로 인한 혜택
① 부과된 벌점은 모두 삭제되고 [352,477명]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남아 있는 정지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절차가 중단되어 바로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며 [1,103명]
③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그 집행이 중단되어 역시 바로 운전할 수 있고 [28명]
④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그 결격기간이 해제되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8,319명]
○ 다만, 이번 특별감면에서는
- 음주운전(측정불응, 음주무면허, 음주사고 포함)의 경우에는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 교통 사망사고(1명 이상)를 일으킨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 및 예방차원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며,
- 이 밖에도 인피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약물운전, 차량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ㆍ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 및
- 시행일(’19. 12. 31.) 기준, 과거 3년 내에 정지ㆍ취소ㆍ결격기간 관련 특별감면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인터넷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휴무기간에도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 반환
○ 자신의 특별감면 해당 여부는
① 면허정지.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특별감면 해당여부에 대한 개별적 확인 방법은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과 교통범칙금 납부시스템, www.efine.go.kr)에서 본인 인증을 거쳐서 확인이 가능하고,
- 평일 09:00~18:00에는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확인이 가능하며,
- 또한, 본인이 직접 주소지 경찰서에 방문하여 확인할 수도 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에는 전화로는 확인 불가)
○ 운전면허 정지ㆍ취소처분 특별감면의 경우, 12. 30.(월)부터 주소지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며,
- 실제 운전도 12. 31.(화) 00:00 이후부터 가능하다.
- 또한, 국민편의를 위해 휴일기간(’20. 1. 1) 중에도 09:00~18:00 까지 운전면허증 반환서비스가 제공된다.
□ 감면혜택으로 인한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정지(공동위험행위, 교통사고 유발)·취소 처분 대상자 및 정지처분 기간 중인 자로서 정지·취소가 면제된 경우 1개월 이내 同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 취소처분 집행이 완료된 자로 특별감면대상이 되어 결격이 해제된 경우 同 교육을 이수 후 면허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재취득하여야 한다.
[뉴스출처 : 경기남부지방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