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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행정부

「동물보호법」 시행(2020.3.21.)에 따른 과태료 기준 신설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 금지.예외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시행

(땡큐굿뉴스대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2020.3.21. 시행예정임에 따라 해당 규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어 동물실험을 사전 심의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 운영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9.12.30.부터 2020.2.10.까지(42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2020.3.21.에 공포된 미성년자의 동물해부실습을 원칙 금지.예외 허용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2018.3.20. 공포)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규정 외에도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설치되는 윤리위의 동물실험 심의에 수의사 참여 의무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에게 윤리위의 심의를 보좌하는 행정전담인력을 채용하도록 하는 의무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동물보호법」 제24조의2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2020.3.21.부터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미성년자에게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를 반영하였다.


미성년자 해부실습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50만원, 3차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기준 강화


① 현재 윤리위를 구성할 때 동물실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수의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해당 수의사가 동물실험계획을 실제 심의하는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아도 심의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어 심의의 전문성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동물실험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동물실험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수의사가 반드시 1인 이상 참석하도록 윤리위 운영 기준을 강화한다.


② 동물실험 심의의 지속적 증가로 윤리위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나, 윤리위 심의를 뒷받침할 행정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흡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안건 사전검토, 심의 관련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전문인력 채용의무를 규정하여 윤리위 위원의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제기구’ 추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여 실제 우리나라의 영토 내에서 동물실험을 시행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대해 「동물보호법」 상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미성년자 동물해부실습 금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실험 등 비윤리적인 동물실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이번 입법예고기간에 제기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고는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http://www.mafra.go.kr),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ckkim2611@korea.kr), 우편((우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또는 팩스(044-863-9025)를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뉴스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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