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방범 CCTV는 각 시·군 경계지역에 설치되어 수배 및 도난 차량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로서, 각 시·군마다 경계지역에 차량방범 CCTV를 설치하면 경계구간의 중복투자가 발생되는 문제점이 있다.
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연천군 경계에 설치된 차량방범 CCTV의 영상정보 공유를 추진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에서 불가 판정을 받아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영상정보 공유가 아닌 CCTV지주대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시 경계지점에 있는 연천군 자산인 차량방범 CCTV 지주대를 활용하여 동두천시에서 차량방범 CCTV 1대를 신규로 설치하였다.
전국 최초로 지자체간 상생협력하여 차량방범CCTV 설치하였으며, 예산을 절감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예산을 절감한 사례인 만큼, 앞으로도 인근 시·군과 협력을 통해 차량방범용CCTV 확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의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동두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