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ㆍ공시하여 개별주택가격 산정기준으로 적용하며, 표준주택의 조사 및 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업무를 대행하여 진행한다.
한국감정원에서는 2019.12.18.부터 2020.1.7.까지 표준주택 소유자와 시ㆍ군ㆍ구 의견 청취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1.23. 표준주택가격을 최종 공시를 하게 된다.
2020년 남구 표준주택 수는 2019년 대비 5호가 감소한 907호이며 재선정 892건, 삭제 20건, 신규 15건이다. 표준주택 삭제 20건의 사유를 보면 개발사업시행 10건, 건물용도변경 1건, 분포밀도 조정 5건, 주택멸실 4건이다.
울산 남구 관계자는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이 우리 구 전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짓는 기준이 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