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심인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확대하고, 피심인에 대한 심의기일 통지 시점을 앞당겨 피심인들이 공정위 심의를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방어권을 강화하였으며,
신고인(법 위반행위 피해자)이 분쟁조정제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 사건처리 절차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여 효율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사건절차규칙 개정으로 위원회 심결의 절차적 엄밀성이 제고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뉴스출처 :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