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종이)창원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를 위해 진난 12월 10일부터 12월 17일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종이)창원사랑상품권을 구매하고, 응모권을 작성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추첨은 전자식 무작위 선정방식으로 1등(1명), 2등(3명), 3등(75명) 총 79명을 추첨하였다.
1등과 2등 당첨자에게는 100만원과 각 50만원 상당의 (종이)창원사랑상품권을 시청에서 시상하였다, 수상자들은 가구를 구입하거나, 김장재료를 사고, 단체회식 때 식당 등 다양한 곳에서 상품권을 이용하고 있었다.
3등(75명)에게는 각 3만원 상당의 (종이) 창원사랑상품권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종이)창원사랑상품권은 주유소, 학원, 이.미용실, 병.의원,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등 등록된 지류가맹점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다. 단, 대규모 및 준대규모 지정점포
(백화점 등 59개소), 사행·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상품권 소진 시까지 개인은 월 50만원 한도로 10% 할인, 법인은 월 5,000만원 한도로 5%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 가능하다. 판매대행점은 창원시 관내 BNK경남은행과 NH농협이다
창원시는 지역 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지난 8월 20일 (모바일)창원사랑상품권 20억 원을 발행한데 이어 12월 1일부터는
80억 원 규모의 (종이)창원사랑상품권도 발행해 판매에 나서고 있으며, 2020년에는 1,0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할 예정이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사랑상품권이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당부 드린다고.”말했다.
가맹점등록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고 있으며, 상품권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 소상공인 민원콜센터(055-283-6600)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창원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