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진행한 간담회는 소방시설관련 업체 관계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소방시설 공사현장 부실시공·감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민간 자율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 소방시설 관련업의 건전한 발전과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 주요내용은 화재사고 사례 통한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의 중요성, 개정된 소방관계 법규(지침) 안내 및 위반사례 공유, 동결방지기(열선) 안전관리 대책 설명과 법령에 준수한 소방·방화시설의 설계·시공 및 공사 수행 당부 등이다.
홍장표 의정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은 안전사고 발생과 연결되기 때문에 소방시설관련업 관계자께서는 법령을 준수해주시길 바라며 자율적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의정부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