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가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도내 산모에게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12억원(도·시군비)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한다.
지정 의료기관이란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도내 산부인과 및 한방과를 말하며, 12월 중 참여 신청을 받아 내년 초 선정할 예정이다.
본 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60만원)이 출산 전 조기 소진됨에 따라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이 요구되어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지원대상은 2020년 이후 출산한 도내 거주 산모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할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자격확인 후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진료 항목은 진찰료·주사료·처치료 및 수술료·검사료·침구치료·추나치료·약침·한약 등이며, 입원비·산후조리원비·미용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의 출산에 따른 신체적·경제적 어려움 해결에 노력하고, 산후 건강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