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를 통해 지원되는 분야는 주차장·옹벽·경비실 등 부대시설과 어린이 놀이터·경로당·휴게시설 등 복리시설 보수공사 및 CCTV 설치 등에 대해 단지 내 세대수에 따라 사업비의 50%~70% 범위에서 최고 2,000만원 ~ 3,5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를 신청한 대상중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동일·유사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실적이 없는 공동주택 및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공모 시 전년에 비해 달라지는 내용은 3년 이내 사업을 재신청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비율이 조정(0회:지원신청금액의 100%, 1회:지원신청금액의 80%, 2회:지원신청금액의 60%)되며 승강기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른 승강기교체사업에 한하여는 지원 상한금액을 20% 가산하여 지원 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는 2020년 1월 30일까지로,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 2월중 사업대상을 결정하고 6월~12월 어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제주시는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