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김포시민 중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 원 이하이면 참여가 가능하며 총 40명을 선발한다.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자(1952.02.16. 이후 출생자)의 경우 1일 6시간(주 5일), 만 65세 이상자(1952.02.16. 이전 출생자)의 경우 1일 3시간(주 5일) 근무하게 되며, 시급 8,590원의 기본급 제공과 주.연차수당, 부대경비 지급과 개별적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된다.
공공일자리사업 포기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공무원 가족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김포시 일자리경제과(☎980-2262)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김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