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축산농가 퇴비화 부숙도(썩은 정도) 기준에 대비해 농식품부와 축산환경관리원의 협조를 받아 마련한 것이다.
참석한 축산 농가들은 평상시 관리해왔던 퇴비 처리를 부숙도 기준에 맞게 축사 깔짚 적정 관리부터 퇴비사에서 부숙 퇴비를 생산 하는 방법을 축산환경관리원(이행석 위원)의 교육과 시연회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상주시 축산과(과장 안영묵)는 면적에 따라 검사해야 할 허가 대상(축사면적 1,500㎡이상)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6개월에 한 번, 그 이하인 신고 대상은 1년에 한 번 지정받은 시험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해야 한다. 또 퇴비 관리대장을 작성 한 후 3년간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수분 증발이 어려운 겨울철 그리고 4개월 안에 완숙 또는 후숙 퇴비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축사 깔짚 바닥 관리부터 잘 진행한다면 내년 퇴비화 부숙도 기준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병성 경제산업국장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한다면 축산업의 최대 현안 과제인 냄새를 저감하고 가축 분뇨의 자원화로 지속가능한 냄새 없는 축산업을 구현할 수 있다.”며 “퇴비 부숙도 기준을 준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