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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 2019년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땡큐굿뉴스대전) 울산 남구(남구청장 권한대행 부구청장 이상찬)는 24일, 3층 회의실에서 규제입증책임제 도입과 관련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2019 울산광역시 남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규제입증책임제’란 어떤 규제의 존치 타당성을 규제개선을 요구한 민간이나 기업이 아닌 규제 담당 공무원이 입증토록 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ㆍ개선하는 정책을 말한다.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총 22건의 등록된 행정규제를 검토하였으며, 심의 결과 21건의 규제는 존치하고 1건의 규제는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개선하기로 한 규제는「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사업주의 책무)로, 상위법령에 없는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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