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책임제’란 어떤 규제의 존치 타당성을 규제개선을 요구한 민간이나 기업이 아닌 규제 담당 공무원이 입증토록 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ㆍ개선하는 정책을 말한다.
규제입증책임제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총 22건의 등록된 행정규제를 검토하였으며, 심의 결과 21건의 규제는 존치하고 1건의 규제는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개선하기로 한 규제는「울산광역시 남구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제4조(사업주의 책무)로, 상위법령에 없는 의무 부과 조항을 삭제하여 구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 남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