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GN 땡큐굿뉴스=정현섭 기자) 대전 중구(구청장 김광신)는 202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05,356건 176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재산세는 해마다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건축물·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주택공시가격 3억 원 이하는 43%, 6억 원 이하는 44%, 6억 원 초과는 지난해와 같은 45%를 적용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분 50%(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가,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 50%와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세입계좌 이체 ▲가상계좌(하나은행, 농협) 이체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CD/ATM기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지방세 ARS(☎042-720-9000)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정과(☎042-606-6330~6335)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광신 청장은 “재산세는 구세로 우리 구의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대전시 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