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청주시는 법인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오는 23일까지 세입조치 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입조치 대상은 각 부서에서 신용카드 사용 후 적립된 약 1,024만 포인트(약 1,024만원 상당)이며, 모두 시 세입으로 귀속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법인신용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를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해야 한다.
시는 이번 포인트 세입조치와 더불어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신용카드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올바른 사용요령을 각 부서 담당자들에게 전파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세입조치로 적립 포인트의 사적사용 방지 및 시 세입창출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