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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예산군,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 37억원 부과

납부기한 6월 30일까지, 미납 시 가산금 발생 등 불이익

 

(TGN 땡큐굿뉴스) 예산군은 2023년도 1기분 자동차세로 3만3694건에 대해 37억5581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2억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실제 부과대상 차량이 1534대가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및 12월에 부과하는 세목으로 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군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덤프트럭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나 1월 또는 3월에 연납한 경우 부과되지 않으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이달에 전액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위택스나 지로 접속, 가상계좌(농협) 및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 위택스’ 및 페이 3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를 이용해 편리한 납부가 가능하며, 특히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 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는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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