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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계룡시,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 800만원 부과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6월 중 연납하면 연간 세액의 3.5% 감면

 

(TGN 땡큐굿뉴스) 계룡시는 202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592건, 10억 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올해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이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 과세대상이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기간 중 차량을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한 경우엔 소유기간만큼 일할 계산되며, 경차, 승합차, 화물차 등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1기분 자동차세에 연 세액이 부과되는 만큼 하반기에는 별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이고, 6월 중 연납을 하면 연세액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을 방문하거나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 상의 납부용 QR 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어플과 네이버 어플 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및 지방세 관련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충남도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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