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충청남도

천안시, 하루 만에 체납 차량 210대 적발

13일 새벽 체납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체납액 납부하지 않는 차량 강력 처분 예고

 

(TGN 땡큐굿뉴스) 천안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차량 210대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 새벽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체납 차량은 210대이며, 체납액은 6,100만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었으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창 천안시 세정과장은 “차량 관련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경찰서와의 합동 음주·체납 차량 단속도 지속해서 실시해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또는 과태료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 은행자동입출금기(CD/ATM)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뉴스출처 : 충남도천안시]



오피니언



22대 국회의원 선거 뉴스










세종시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