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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 17개 안건 심의·의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등 제정안 통과

 

(TGN 땡큐굿뉴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인 9일, 12일 17개 안건(조례안 14, 결산안 1, 동의안 1, 승인안 1)을 심의·의결했다.


이태훈 의원(괴산)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들에 대한 권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관리종사자의 권리, 지원의 범위, 상생협약 체결 권장 및 지원,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인권교육 및 홍보 등을 담고 있다.


노금식 의원(음성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주민자치회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시·군 각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의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아직 전환되지 않은 도내 각 시·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자치회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과 홍보, 포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정훈 의원(청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지원,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이태훈 의원(괴산)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임영은 의원(진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옥규 의원(청주5)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각각 심의·의결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의된 17개 안건은 23일 열리는 제40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된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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