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GN 땡큐굿뉴스) 충북 괴산군은 국가하천 1곳과 지방하천 23곳을 대상으로 하천 주요지점에 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하천 내 주요 금지행위 안내 표지판 설치해 관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하천구역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상시로 안내할 수 있는 안내판이 없어 불법 행위가 만연하고 있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천표지판 10개를 새로 제작해 설치했다.
설치한 표지판에는 하천에서 규제하는 금지행위와 위반 시의 처벌사항이 기록돼 있다.
군은 하천표지판 정비를 계기로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하천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즉각 원상 복구를 명하고 이에 불응하면 강력한 행정조치(형사 고발)를 취하기로 했다.
안종규 건설과장은 “앞으로도 하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군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괴산군]